지정 전문교육기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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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기준(국가자격증과정기준)| 사유구분 | 반환금액 | |
|---|---|---|
| 귀책구분 | 사유발생 시점 | |
| 교육원 귀책 | 교육원의 문제로 인하여 교육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| 계약금을 포함한 납부한 교육비 전액 환불 |
| 교육생 귀책 | 교육시작 2주(14일)전 | 계약금 20만원 포함 납부한 교육비 전액 환불 |
| 교육시작 13일전 ~ 8일전 | 계약금 50%(10만원)을 공제한 납부 교육비 전액 환불 | |
| 교육시작 7일전 ~ 1일전 | 계약금 100%(20만원)을 공제한 납부 교육비 전액 환불 | |
| 교육시작 이후 | 계약금 100%(20만원) 공제 및 일별 20만원 추가 차감후 환불
예시) 교육시작 2일차 포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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