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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필수*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교육안내
이  름 : 관리자
시  간 : 2021-02-08 16:29:31 | 조회수 : 1943

[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증명 ]

 

현재는 자체중량 12kg 이상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자격

2021. 02. 28까지 교육이수 완료 하신 교육생은 (학과교육 20시간+실기교육 20시간)

2021. 12. 31까지 실기교육 받으신 기체로 실기시험 합격하시면 1종 자격 취득하십니다.

 

<2021. 03. 01부터 아래와 같이 최대이륙중량기준 4종류 자격으로 변경>

자격 구분

최대이륙중량

학과(일반,HRD)

실기

비고

교육(이론,모의비행)

시험

교육(비행실기)

시험

1

25kg 초과 ~ 150kg 이하

5(20+20시간)

자체평가

10(비행경력 20시간)

본 교육원 비행장에서 실시

14세 이상

2

7kg 초과 ~ 25kg 이하

5(20+10시간)

자체평가

5(비행경력 10시간)

3

2kg 초과 ~ 7kg 이하

5(20+06시간)

자체평가

3(비행경력 06시간)

실기시험 없음

4

250g 초과 ~ 2kg 이하

온라인 교육 ( 한국교통안전공단 )

10세 이상

 

* 자격증 취득 과정 : 학과교육  → 학과시험 → 실기교육  → 실기시험

 

* 교관(지도조종자) 과정 : 2021. 03. 01 이후 1종 기체로 비행 훈련을 해야 비행경력 인정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