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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기준(국가자격증과정기준)
사유구분 반환금액
귀책구분 사유발생 시점
교육원 귀책 교육원의 문제로 인하여 교육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금을 포함한 납부한 교육비 전액 환불
교육생 귀책 교육시작 2주(14일)전 계약금 20만원 포함
납부한 교육비 전액 환불
교육시작 13일전 ~ 8일전 계약금 50%(10만원)을 공제한 납부 교육비 전액 환불
교육시작 7일전 ~ 1일전 계약금 100%(20만원)을 공제한 납부 교육비 전액 환불
교육시작 이후 계약금 100%(20만원) 공제 및 일별 20만원 추가 차감후 환불

예시) 교육시작 2일차 포기
계약금 30만원 + 40만원 = 70만원
을 공제하고 차감 잔액 환불